5일 (사)소비자기후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소비자기후행동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사)소비자기후행동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소비자기후행동

[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 국회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1,2차 미세플라스틱을 포괄적 규제·관리를 위한 단일법으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UN)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기자회견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에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 내 계류된 채 끝났다. 이번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발의안은 지난 번 발의안과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한 조제희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한 입법은 환경 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내에서 세포 손상과 심혈관 질환, 생식 문제, 암, 면역체계와 기억력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이 뇌에서 다른 장기보다 최대 30배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세포 손상, 심혈관 질환, 생식 문제,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제대혈·태반·양수·모유·지방·안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해 11월 남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미세플라스틱 오염 증가율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8%)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에 따른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연합(UN) 환경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 개최된 1차 총회부터 올해 2월 5차 총회까지 매회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과 위해성을 평가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에 가장 힘을 쏟는 국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21년 1월 1일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세탁기를 만들 때 미세플라스틱 거름망 같은 경우 수출할 때는 만들지만 내수로 할 때는 안 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향 수출을 할 때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내보낸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규제 자체가 아예 없다보니 기업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EU향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 온다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관련법이 만들어져야지 정부도 협상을 하거나 관련 회의를 할 때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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