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출처-뉴시스]
[사진-국민연금공단,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낮추자는 말도 나온다. <이코리아>는 고령화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주요국들은 어떠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이 중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는 207만8천7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의 인상율이 가장 높다. 이에 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1%씩 4년인 반면  20대는 0.25%씩 16년에 걸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천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천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경제적 능력·정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노인빈곤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이에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낮추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종석 부연구위원은 “현행 최소 가입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면 반환일시금 수급자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디트뿐만 아니라 현재 최장 12개월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월 최대 4만 6350원)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스웨덴의 경우 소득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은 본국 거주 및 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없으며, 연금 가입을 위한 연령 상한과 하한은 2004년 폐지되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을까?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적금 적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8.5%까지 인상했다. 또한 연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 거시경제변수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 감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밖에도 법정정년연령을 올려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있다. 스웨덴 고용보호법(LAS)에 따르면 법정정년연령은 69세다. 연금에 대해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엔 스웨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을 상향시키고 있다. 2020년 62세, 2023년 63세로 조정되었으며, 2026년엔 64세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고령화문제로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본 가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재정 적자 규모가 2023년 2억 유로에서 2027년 103억 유로, 2030년 135억 유로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 보이자 연금재정 위기를 근거로 2023년 연금개혁안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및 연금 납입기간의 추가 연장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 정년 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기존의 42년이었던 연금납부기간을 1965년생부턴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일본 역시 이미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대수명 및 출산율에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도입해 실시 중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문제가 전망되자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본 가입기간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받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 월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인 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에 시작된 이래 2023년 기준 총 15만 8천 명에게 444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