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녹색연합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녹색연합

[이코리아]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위기로 인해 RE100 이행이 경제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세우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적인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도 거의 없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해외 주요국, 신규 건물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 중

기후위기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화 전체로 확산하면서, RE100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2050년까지 기업의 전력소비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LG 등 국내 36개 기업을 포함해 총 433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해도 여전히 관련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용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태양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을 합쳐도 1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량도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한 기업의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50% 수준(2022년 기준)인 반면, 국내 기업은 8%에 불과했다. 사우디아라비아(0%), 아랍에미리트(UAE, 2%), 싱가포르(4%), 남아프리카공화국 (8%) 등 4개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 중이다. 

실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4월 2050년까지 유럽 모든 건축물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야 하며, 2030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020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이를 고층 주거용 건물 및 신규 상업시설까지 확대했다. 일본 도쿄도 또한 지난 2022년 2000㎡ 이상 대형 신축 건축물 또는 2만㎡ 이상 대규모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반드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전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체 면적의 50%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박지혜 의원은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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